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회원의 수학 교육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며,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교육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(명칭)본 법인의 명칭은 ‘사단법인 한국수학교육학회’(이하 ‘학회’라 한다.)라 하고, 영문으로 The Korean Society of Mathematical Education(약칭 KSME)이라 한다.
제 3 조(사무소의 소재지)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안에 둔다.
제 4 조(사업)본 학회는 제 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으며, 그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정한다.
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세칙에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, 탈회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제 8 조(의무와 권리)각종 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.
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 또는 제명을 결정할 수 있다.
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세칙에서 정하는 업무를 처리한다.
제 12 조(회장과 부회장의 직무)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유급의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. 직원 및 연구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제 14 조(임원의 선출 및 임기)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.
총회의 회의록은 총무이사가 작성하고, 의장, 감사, 출석한 이사 및 정회원 2명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.
이사회는 총회의 고유 권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회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.
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본 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제 31 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,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제 32 조(회계의 구분)본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제 34 조(회계연도)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제 35 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36 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.
이 법인의 목적사업 시행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,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.
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재적 회원이 과반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40 조(해산)(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)본 학회의 해산은 이사회 및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하며,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제 41 조(잔여재산의 귀속)학회 해산시의 자산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한다.
임원들의 회기변경과 관련하여 2018년 취임한 임원들의 임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2 조(경과조치)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 (2020. 7. 24.)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